[손해배상(산)]
판시사항
가. 과실상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유
나. 피해자의 과실을 70%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안된다. 나. 피해자의 과실을 70%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7.9. 선고 91다14291 판결(공1991,2132), 1992.11.27. 선고 92다32821 판결(공1993상,260), 1993.7.13. 선고 92다29719 판결(1993하,2237)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