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가. 과실상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유
나. 피해자의 과실을 80%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다.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안된다. 02. 피해자의 과실을 80%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03.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을 단순한 의학적 신체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0.4.25. 선고 90다카3062 판결(공1990,1145), 1991.7.9. 선고 91다14291 판결(공1991,2132), 1992.11.27. 선고 92다32821 판결(공1993,260)대법원 1992.5.22. 선고 91다39320 판결(공1992,1965), 1992.11.24. 선고 92다27614 판결(공1993,236), 1993.6.11. 선고 92다53330 판결(공1993,2013)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손해에 관한 원고 1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들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