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후 당해 부동산을 경락취득하고 이를 전득한 자가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인지 여부
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아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로 되는 때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경락취득한 자 또는 이를 전득한 자는
민사소송법 제204조에 의하여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라 할 것이다.
나.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로 되는 때에는 분쟁의 1회적 해결의 측면에서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4.12.10. 선고 74다1046 판결(공1975,8236) / 나.
대법원 1963.10.22. 선고 63다295 판결(집11②민192),
1967.8.29. 선고 67다1179 판결,
원고, 상고인
고종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장수
피고, 피상고인
최금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1. 선고 92나251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또한,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로 되는 때에는 분쟁의 1회적 해결의 측면에서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전소의 판결의 내용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 여부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전제가 되어 선결적 법률관계를 이루고 있다 할 것이므로, 법원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인 피고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에 기속되어 전소의 판결에서 한 판단내용과 배치되는 판단은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에만 기판력이 미친다거나 전소의 판결의 내용이 이 사건의 선결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원고가 제척기간의 경과 후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불이익을 입은 것이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의 작용범위를 제한할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