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판시사항
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불법행위시 이후의 어느 시점을 현가산정의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가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다. 피해자가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이후의 일실이익만을 청구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의 불법행위시 이후의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의 일실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면서 그때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상실액의 가액을 산정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손해배상 본래의 방법을 벗어나거나 이에 모순, 저촉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허용하여도 무방할 것이고,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에 부가하여 그 이전의 지연손해금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나.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이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다.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763조(제393조)
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4, 제9조의5, 제11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1.1.29. 선고 70다2674 판결 / 나. 대법원 1991.7.23. 선고 90다11776 판결(공1991,2217) / 다. 대법원 1993.9.10. 선고 93다10651 판결(공1993하,2730)
피고, 피상고인
한국수출포장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6.10. 선고 93나4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1의 재산상손해에 관한 패소부분 중 금 7,962,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각하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직권으로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상고의 적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같은 원고들은 위자료만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원고 2는 금 1,500,000원, 원고 3, 원고 4는 각 금 300,000원 및 이에 지연손해금의 승소판결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원심에서 항소기각의 판결을 받았고, 같은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의하면 불복의 정도에 관하여 “주문기재사항중 휴업보상금 7,962,250원에 대하여 불복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인지도 그에 해당하는 것만 첩부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위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할 사항이 없으면서도 상고를 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원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그러나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이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당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참조), 같은 이치에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며(당원 1993. 9. 10. 선고 93다1065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해자가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는 피해자가 청구하는 일실이익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 범위에서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 1의 패소부분 중 같은 원고가 불복하는 재산상손해중 휴업보상 금 7,962,250원을 공제한 부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는 각하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