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점유의 과실
판결요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되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자의 점유에는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3.5.18.선고 92나59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2. 원심이 피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의 의사로 계속하여 경작하였으므로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하여 등기부시효 취득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이상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에는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당원 1981.6.9. 선고 80다1341 판결 참조) 피고의 등기부 취득시효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따라서 원심의 판단유탈의 위법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결국 논지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