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실화책임과 공작물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책임과의 관계
판결요지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을 적용하고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58조 제1항,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참조판례
대법원 1983.2.8. 선고 81다428 판결(공1983,489), 1983.12.13. 선고 82다카1038 판결(공1984,159), 1992.10.27. 선고 92다21050 판결(공1992,327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을 적용하고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원고 주장의 손해는 이 사건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으니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 또한 정당하고( 당원 1983.2.8. 선고 81다428 판결 ; 1983.12.13. 선고 82다카1038 판결 ; 1992.10.27. 선고 92다21050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