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실화책임과 공작물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책임과의 관계
판결요지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을 적용하고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58조 제1항,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참조판례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4.8. 선고 92나105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유니셀 에이디의 자체분해에 의한 자연발화라고도 인정할 수 없고, 동력선의 합선으로 생긴 불꽃이 유니셀 에이디에 떨어져 발화되었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한 채증상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화재가 동력선의 합선으로 생긴 불꽃이 유니셀 에이디에 떨어져 발화되었다는 가정하에서 피고가 전기동력선 밑에 유니셀 에이디를 적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원심은,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을 적용하고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원고 주장의 손해는 이 사건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으니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 또한 정당하고( 당원 1983.2.8. 선고 81다428 판결 ; 1983.12.13. 선고 82다카1038 판결 ; 1992.10.27. 선고 92다21050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