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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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이명의로 사정된 부동산의 권리관계

판결요지

나.임야에 관하여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리 소유로 신고되고 공동목장예정지로 조사된 뒤 리 명의로 사정이 이루어졌다면 위 임야는 사정에 의하여 리 주민들의 총유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이는 행정구역단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이와는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행정구역인 이가 지방자치법의 실시에 따라 읍, 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되었다고 하여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이 읍, 면 또는 군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남원읍 수망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선중

피고, 상고인

남제주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당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11.25. 선고 92나6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으로 분할되기 전의 남제주군 남원읍 수망리 산 182 임야 1,041,719㎥에 관하여 1919. 7. 10.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수망리 소유로 신고되고 공동목장예정지로 조사된 뒤 수망리 명의로 사정이 이루어진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사정에 의하여 원고 수망리 주민들의 총유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단위인 수망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여 오다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군의 소유로 귀속되었다는 피고주장에 대하여,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이(里)는 행정구역단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이(里)와는 그 법정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행정구역인 이가 지방자치법의 실시에 따라 읍,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되었다고 하여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이 읍,면 또는 군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 또는 동 소유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성질을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증거판단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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