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확인]
판시사항
리의 주민공동체가 행정구역인 리 이름으로 소유해온 재산의 소유형태 및 행정구역인 리가 지방자치단체인 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되었다고 하여 위의 재산이 면 또는 군 소유로 바뀌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의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전부를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행정구역인 이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해 온 경우에 이러한 공동체는 이른바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이주민의 총유에 속하고 행정구역인 이가 지방자치법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되었다고 하여 이주민의 총유인 재산이 면 또는 군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53.4.21. 선고 4285민상162 판결,
1958.2.6. 선고 4289민상617 판결,
1965.2.9. 선고 64다17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가 수내리명의로 사정되었다면 그 수내리는 단순한 행정구역인 수내리가 아니라 그 행정구역 내의 주민에 의하여 구성된 비법인사단으로서 행정구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주민공동체를 가리킨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임야는 위 비법인사단을 구성하는 수내리 주민의 총유에 속하고 수내리의 상위행정구역인 돌마면이나 광주군의 소유로 바뀌게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원고가 위 임야사정당시의 사정명의자인 수내리와 같은 구역으로서 당시 그 구역의 주민을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와 동일한 공동체로 볼수있다면 이 사건 임야는 원고를 구성하는 주민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점을 좀더 심리해 보았어야 하고, 이 경우에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원고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는 결국 원고 구성원인 주민들 총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뜻이라고 보여지므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분명하게 밝히게 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주민공동체인 이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소유주체에 관한 법리오해와 석명권불행사 및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