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무효확인등]
판시사항
노동조합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의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등이 훼손되고, 그 내용의 일부가 허위이더라도 그 배포 목적이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경우 위 문서배포 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노동조합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문서의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주 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의 원고 2 및 3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 법인 사무국 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뒤에는 "노동조합”이라고 약칭한다)의 간부들인 원고들이,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총회나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노동조합의 명의로 문교부장관에게 문교부가 피고 법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교사들간의 반목을 조장하는 행위가 용인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공개질의서신을 보낸 것과, 교원노조의 결성을 주도한 교사에 대한 문교부의 징계방침에 관하여 노동조합이 반대하는 견해를 표명하는 유인물을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은, 그 자체가 직무상의 비밀을 대외적으로 발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행위가 복무규정 제5조 소정의 “직원은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대외적인 발표는 사무총장의 승인없이는 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원고들이 피고 법인의 대의원들에게 노동조합의 필요성 및 설립경위를 설명함과 함께 일부 임원들의 재선출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의원들의 조치를 촉구함과 아울러, 피고 법인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간선에 의한 대의원선출제도 대신 회원들의 직선에 의한 대의원선출제도를 채택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유인물의 내용중에 만일 대의원회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노동조합이 실력을 행사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피고 법인의 기관인 대의원회와 이사회의 조직과 구성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건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가 피고 법인의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임원선출 및 사업집행 등에 관한 고유의 권한에 부당하게 관여함으로써 정관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규정한 복무규정 제3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의견으로 표시된 이상 그와 같은 행위가 근무기강을 확립할 의무를 규정한 복무규정 제3조나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복무규정 제31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원고들이 피고 법인 사무국의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사무국에서 성안한 개정안과는 별도로 노동조합측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사들에게 배포한 행위도, 역시 단순히 노동조합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여 이사회의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원고들이 만일 피고 법인 사무국 직원으로 개인적인 위치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면 근무기강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원고들이 노동조합활동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무국의 직제는 노동조합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이에 관한 노동조합의 의견의 표명은 노동조합의 단결유지 및 노동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노동조합의 활동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복무규정 제3조 소정의 정관준수의무 근무기강확립의무나 제31조 소정의 집단행위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들이 복무규정 제3조 제5조 제31조에 위반된 것으로 보아 이를 원고들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복무규정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범위와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