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주명부상에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없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이 명의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3.9.27. 선고83누77 판결(공1983,1611), 1988.4.25. 선고 87누1052 판결(공1988,920), 1991.12.24. 선고 91누3833 판결(공1992,7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론은 요컨대 원심의 부가적·가정적인 판단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