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공장설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장설립신고가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일단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일 신고한 사항이 같은 법 소정의 입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면 같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장입지의 변경을 권고하거나 입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고, 이러한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응낙의 통보를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장설립신고확인서를 교부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면 공장입지의 변경 또는 공장설립계획의 조정을 명할 수 있을 뿐이지 공장설립신고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8.8.9. 선고 86누889 판결(공1988,1212), 1992.6.26. 선고 92누1674 판결(공1992,230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안에서 본다.
가. 원심은, 원고는 목재, 합판, 목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사업확장을 위하여 1990.5.15. 소외 동흥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 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소외 회사는 경상남도지사로 부터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1.13. 법률 제4216호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1년 후 시행됨으로써 폐지된 것) 제8조의 2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47,044㎡에 관하여 조선용 기자재를 생산하는 공장용지로 사용하도록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진해시로 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고, 상공부장관을 경유하여 부산시로 부터 원고 회사는 합판생산업체이므로 선박건조용 목재내장재인 합판류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원고 회사는 조선용 기자재인 합판류이외에도 같은 조선용 기자재인 현창, 구명뗏목, 사다리등도 제조할 수 있어 정관을 변경하고 공장설치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공장설치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생산품목 가운데 조선용합판 및 합판은 한국표준사업분류나 중소기업지정계열화업종 및 품목고시에서 규정한 조선용 기자재가 아닌 건축용 기자재라고 판단하여 이를 주생산품으로 하는 원고 회사는 조선용기자재 공장건설부지로 지정된 산업기지개발구역에 공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원고의 공장설립신청을 거부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였다고 확정하고,
나. 원고는 이 사건 신청을 함에 있어 생산품목에 피고가 조선용기자재가 아니라고 판단한 조선용합판 및 합판 이외에 조선용기자재에 해당하는 현창, 구명뗏목, 사다리등 상공부의 고시에 의하여도 조선용기자재에 해당하는 품목을 포함하였고, 피고가 조선용기자재에 해당하는 품목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공장설립의 허가기준으로 할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반려처분의 근거로 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그 시행령 제8조는 원고가 신청한 이 사건 조선용기자재 공장설립허가신청을 거부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다. 원고 회사는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부산 북구 괘법동이 바다로 부터 멀어 사업장을 옮기려는 의사로 바닷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소외 회사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산업기지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47,044㎡에 관하여 경상남도지사로 부터 같은 법 제8조의 2,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조선용 기자재 생산공장 부지조성사업으로의 산업기지개발사업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공장을 옮기기 위하여 공장설립허가신청을 함에 있어, 원고 회사는 일반건축용 합판제조가 95%를 차지하고, 회사등기부에도 베니어합판, 미장합판제조 및 판매업, 목재가공 및 판매업, 원목판매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조선용합판, 현창, 목가공제조 및 판매업을 추가하여 조선용기자재 생산업체로 될 수 있도록 한 다음 생산품목에 조선용합판, 현창, 구명뗏목, 사다리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상공부에 질의한 결과 선박건조용 내장재인 합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중 분류번호 38411의 "선박용기관 및 부품제조업"이나 중소기업 지정계열화업종 및 품목고시(1989.11.3.자 상공부고시 89-36호)중 "선박부품"의 품목안에 들지 아니한다는 회시를 받고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다고 인정하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토지는 국가공업단지에 해당하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는 공업입지에 관한 조사를 함에 있어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한 다음, 그 시행령에서 당해 공업단지의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대상업종등만이 입주기업체의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지역일대는 처음 산업기지개발촉진접에 의한 중화학공업으로서의 조선산업을 위한 산업기지를 마련하여 조선용기자재 생산공업단지로 공업배치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볼 것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나 상공부고시는 일반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공업단지의 관리권자가 상공부장관이므로 국가가 산업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가를 알아 볼 수 있는 기준으로서의 기능은 할 수 있고, 원고 회사는 바닷가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조선용합판 등 조선기자재도 생산할 것 같이 공장설립신청은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일반합판, 목재가공, 원목판매를 주업으로 할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