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판시사항
함정수사의 의미
판결요지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3.9.12. 선고 63도190 판결(집11②형29), 1982.6.8. 선고 82도884 판결(공1982,664), 1983.4.12. 선고 82도2433 판결(공1983,84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같은 종류의 범행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포괄적으로 한 개의 범죄가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공소사실도 그 1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범행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 장소, 범행방법 등을 포괄적으로 공소장에 기재하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78.9.26. 선고 77도3156 판결; 1984.2.28. 선고 83도3313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환자의 총수와 진료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