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판시사항
가. 선행자백의 효력
나. 재판상 자백(선행자백)이 성립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기도 전에 스스로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원용하거나 그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게 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어 법원도 그 자백에 구속되어 그 자백에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소장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특별히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의 중도금 지급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위약금의 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음은 물론 계약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함으로써,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특별히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한 원고의 진술과 일치되는 취지의 사실을 진술하였고, 그 후 원고가 변론이 종결된 변론기일에서 “피고 주장대로 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계약금은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까지, 원·피고 쌍방이 모두 위약금의 약정이 있었던 사실을 전제로 하여 서로 위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면서 입증도 그 점에 관하여만 하여 왔다면,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선행자백)이 성립되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7. 선고 91나131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2.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기도 전에 스스로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원용하거나 그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게 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어 법원도 그 자백에 구속되어 그 자벡에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88.12.13. 선고 87다카314 7판결 참조).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된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당초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금 80,000,000원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인 금 160,000,000원을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이 사건 소장을 제1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함으로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특별히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의 제4차 변론기일과 제6차 변론기일에서 각 진술한 1990.10.23.자 준비서면과 1990.12.1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가 중도금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1989.3.13.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의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음은 물론 계약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함으로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특별히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한 원고의 진술과 일치되는 취지의 사실을 진술하자, 원고가 제1심의 제6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90.12.1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쟁점은 원·피고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정하였던 중도금의 지급과 그 지급방법에 대하여 누가 계약위반을 하였느냐가 문제로 되는 것인데, 원고는 중도금의 지급과 관련한 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약금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약금 1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그 후로도 원고가 변론이 종결된 원심의 제5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주장대로 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계약금은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까지, 원·피고 쌍방이 모두 위약금의 약정이 있었던 사실을 전제로 하여 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책임이 상대방측에게 있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면서 입증도 그 점에 관하여만 하여왔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금 80,000,000원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일치되는 진술을 함으로써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어 원심으로서는 그 자백에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