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자백의 성립요건
나. 소제기 이후에 작성된 사문서라는 점만으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다. 장손인 갑의 선대분묘가 있는 임야를 을을 거쳐 취득하였다는 병 등은 외지에 거주하고, 그들의 관리인들도 위 임야에서 땔감을 수거하거나 일부 분묘를 벌초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면 병 등이 임야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백은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로서 상대방 당사자의 진술내용과 일치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된 바 없다면 이를 자백(선행자백)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소제기 이후에 작성된 사문서라는 점만으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 장손인 갑의 5대조부의 분묘를 비롯한 5, 6기의 선대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를 갑으로부터 양도받았다고 하는 을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병 등은 임야 소재지가 아닌 외지에 거주하고, 그들의 관리인들이라는 사람들도 위 임야에서 화목 등 땔감을 수거하거나 일부 분묘를 벌초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면 병 등이 임야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4.5.28. 선고 73다1288 판결, 1977.4.12. 선고 76다2707,2708 판결, 1984.3.27. 선고 83다카2406 판결(공1984,703) / 나. 대법원 1966.9.27. 선고 66다1133 판결(집14③민90), 1981.9.8. 선고 80다2810 판결(공1981,14321), 1989.11.10. 선고 89다카1596 판결(공1990,107)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6.13. 선고 90나19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자백은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로서 상대방 당사자의 진술내용과 일치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된 바 없다면 이를 자백(선행자백)이라고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으로서의 공유물보존행위를 청구원인으로 내세웠다가, 제1심 제5차 및 제6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89.5.24.자 청구원인변경서 및 1989.7.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청구원인을 분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으로 변경하고 있는바, 피고들은 원고가 위와 같이 청구원인을 변경할 때까지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는 데 그치고 공동상속에 관한 원고 주장을 원용한 일이 없어 기록상 쌍방의 진술내용에 일치되는 바가 없으므로 원고의 공동상속에 관한 주장은 이를 자백(선행자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위 주장이 자백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임야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동인이 1943.3.2. 사망하여 소외 2가 장남으로서 동인의 호주 및 재산상속인이 된 후 1979.4.10. 분가한 동생인 원고에게 위 임야를 분재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 적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그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소론 갑 제15호증과 갑 제18호증이 소제기 이후에 작성된 사문서라는 점만으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며(당원 1966.9.27. 선고 66다1133 판결, 1989.11.10. 선고 89다카1596 판결 참조),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원심의 판단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거나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1936.경 위 소외 1이 도벌행위로 구속되었을 때 망 소외 3이 위 소외 1의 석방에 필요한 변상금 기타 비용을 대신 지급해 주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임야를 위 소외 1로부터 양도받았고 피고 1 외 3인은 이를 증여와 상속을 통하여 전전취득하였으므로 위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을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한 판단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의 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자백의 효력 및 관습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임야에는 위 강호영의 5대조부의 분묘를 비롯한 5, 6기의 선대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위 강호영이 큰집의 장손이며, 위 강기중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았다는 소외 강호상, 강왕해, 강호경 등은 대체로 임야 소재지인 천성리가 아닌 부산 등 외지에서 거주하였고, 그들의 관리인들이라는 사람들도 위 임야에서 화목 등 땔감을 수거하거나 일부 분묘를 벌초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며, 달리 피고측에서 이 사건 임야 전체를 점유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피고측의 점유사실을 부인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또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