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철거등]
판시사항
분묘의 확장이나 석물 등의 설치가 종전 분묘의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토지에서 이루어졌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분묘의 확장이나 석물 등의 설치가 종전 분묘의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토지에서 이루어졌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다카1125 판결(공1985,160), 1986.3.25. 선고 85다카2496 판결(공1986,701), 1993.7.16. 선고 93다210 판결(공1993하,228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