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해고되어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때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고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조치는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
나.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 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1. 선고 91나160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부당해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나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2.3.13. 선고 91다39085 판결 및 1992.5.26. 선고 92다367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가 위와 같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해고에 해당하는 위 의원면직의 효력을 묵시적으로라도 다투고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객관적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신의칙 위반 등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을 가볍게 배척하고 만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