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판시사항
가. 해고되어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난 후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야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제5공화국 당시의 사회분위기가 억압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1980.7.9.면직 당한 자의 외포 상태가 그 후 제소시인 1989.5.까지 연속되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나. 제5공화국 당시의 사회분위기가 억압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1980.7.9. 면직당한 자가 그 후 제소시인 1989.5.까지의 전기간에 걸쳐 사법기관인 법원에 제소 등에 의한 사법적 구제까지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외포상태가 연속되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27. 선고 91나98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2.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당원 1991.4.12. 선고 90다8084 판결; 1991.10.25. 선고 90다20428 판결 각 참조).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의 이유로 된 이 사건 사직원제출이 회사 간부들의 위협과 당시의 억압된 사회분위기 등 원고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여도 원고가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퇴직금을 이의의 유보없이 수령하고 그로부터 8년 이상의 세월이 경과한 1989.5. 경에 이르러 위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내세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소론은 제5공화국 당시에는 억압적인 사회분위기로 인하여 해직자의 복직이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제6공화국의 출범 이후에야 비로소 그 주장을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소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원심판단은 위법이라고 하나 제5공화국 당시의 사회분위기가 소론과 같이 억압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면직 조치된 후 이 사건 제소시까지의 전기간에 걸쳐 원고가 사법기관인 법원에 제소 등에 의한 사법적 구제까지도 구할 수 없을 정도의 외포 상태가 연속되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소론의 억압상태로 인하여 실제로 제소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