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제자리환지예정지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수증자가 취득하게 되는 권리
판결요지
제자리환지예정지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수증자는 종전토지 또는 환지확정된 토지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위 특정부분의 구분소유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5.8. 선고 91나82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판시 (가) 부분을 특정하여 증여받았다고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이 사건과 같이 제자리환지예정지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수증자는 종전 토지 또는 환지확정된 토지의 지분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위 특정부분의 구분소유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당원 1991.8.27. 선고 91다3703 판결; 1990.5.25. 선고 89다카14498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