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판시사항
가. 등록출원시의 지정상품의 상품구분 유별표시의 잘못으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유별표시가 상품구분상의 유별표시와 다른 경우 그 등록의 효력 유무(적극)
나. 지정상품이 제10류인 "정수"와 제5류인 "생수, 광천수"가 같은 종류의 동일 내지 유사상품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상표등록출원시에 지정상품의 상품구분 유별표시를 잘못하여 출원함으로써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유별표시가 상품구분상의 유별표시와 서로 달리한다 하더라도 그 등록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나. 상품의 동종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상품유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서로 동종이 아닌 상품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정수"는 상품구분 제10류로, "생수, 광천수"는 상품구분 제5류로 각 등록되어 그 상품유별이 다르게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국어사전에 나타난 정수, 생수, 광천수의 용어풀이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1호에서도 "정수"라는 단어를 보존음료수제조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미루어보면 지정상품이 제10류인 "정수"와 제5류인 "생수, 광천수"는 같은 종류의 동일 내지 유사상품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9.8.8. 선고 88후509 판결(제1차 환송판결;공1989,1363), 1990.7.24. 선고 90후380 판결(제2차환송판결;공1990,1798), 1970.9.17. 선고 70후16 판결(집18(3) 행5), 1984.1.24. 선고 81후35 판결(공1984,369), 1984.9.25. 선고 83후65 판결(공1984,17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