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상표제도의 목적
나. 상품의 동종여부 판단기준
가.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와 상품과의 관계를 유지케 하므로써 상표의 오인 내지는 상품의 혼동으로 인하여 발생될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그 혼동으로 피해를 입은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보전함과 아울러 거래자 및 수요자를 보호하려는데 있다.
나.
상표법시행규칙 제10조의 상품유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서 동종의 상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고 상품의 동종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니 위 유별표중 같은 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서로 동종이 아닌 상품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이 있을 수 있다.
대법원 1970.9.17. 선고 70후16 판결,
1982.12.28. 선고 81후41 판결,
1984.1.24. 선고 81후35 판결
로얄동도금속주식회사 대리인 변리사 하상구
임광근 대리인 변리사 조창희
특허청 1983.6.18. 자 1981년항고심판당제209,210호 심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와 상품과의 관계를 유지케 함으로써 상표의 오인 내지 상품의 혼동으로 인하여 발생될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그 혼동으로 피해를 입는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보전함과 아울러 그 상품의 거래자와 수요자를 보호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상표법시행규칙 제53조의 상품유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서 동종의 상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고 상품의 동종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니 위 유별표중 같은 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서로 동종이 아닌 상품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할 것 이다( 당원 1960.11.17. 선고 59특상4 판결 및 1970.9.17. 선고 70후16 판결 참조).
원심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가 사용된 수전금구류(水栓金具類)와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인 “변기”와를 유사상품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정상품의 종류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가 수전금구류에 사용되어 이 사건 등록상표출원전에 이미 주지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