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해직공무원보상대상제외처분취소]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이 있은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 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0.2.13. 선고 89재누106 판결(공1990,666), 1990.3.9. 선고 89재다카140 판결(공1990,863), 1990.11.27. 선고 89재다카26 판결(공1991,188)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재심사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