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을 유탈한 때”의 의미와 직권조사 사항에 대한 판단유탈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이라 함은 소송상 적법하게 제출한 공격, 방어방법으로 당연히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유탈은 당사자가 그 조사를 법원에 촉구한 경우에 한하여 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
대법원 1985.8.27. 자 85사43 결정(공1985,1305),
1990.11.27. 자 89재다카27 결정同旨
박재술
조남윤
한국외환은행
대법원 1989. 11. 28. 자 89다카21316 결정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원고(준재심신청인, 이하 원고라 한다)의 준재심신청이유(보충이유 포함)을 본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이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적법하게 제출한 공격, 방어방법으로 당연히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유탈은 당사자가 그 조사를 법원에 촉구한 경우에 한하여 재심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인바, 준재심대상결정의 이유설시를 원고의 상고허가신청이유와 대비하여 살펴보아도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준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