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사업시행자가 사정명의인으로 된 소유자의 주소 등이 불명한 토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에 따라 취득함에 있어 연고자 1인이 있다는 회신을 받았음에도 그 주소 또는 거소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한 공시송달은 효력이 없어 사업시행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도시계획사업자로서 토지를 협의매수하고자 하였지만 그 소유자 을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여 협의를 할 수 없었으므로, 토지 소재지에 을이 그 관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던바 관할 동장은 그 관내에 을의 주소 또는 거소가 없지만 연고자 1인이 있음을 회신하였고, 한편 위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을이 1912년에 이를 사정받았다고 기재된 경우, 을은 갑이 위 주소 확인을 의뢰한 1985.말경에는 이미 사망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았다고 보이므로, 갑으로서는 마땅히 위 동장의 회신에 연고자로 기재된 자의 주소나 거소를 추적하여 본 후 동인도 주소불명으로 밝혀진 다음에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도, 이러한 조치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 절차를 밟았으니 위 공시송달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에 터잡은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1.6.28. 선고 91다254 판결(공1991,20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그 판시 제1,2,3, 토지들을 협의매수하고자 하였지만 그 소유자인 소외 1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여 협의를 할 수 없었으므로, 위 토지들 소재지인 부산 동래구 ○○동에 소외 1이 그 관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동장으로부터 그 관내에 위 소외 1의 주소 또는 거소가 없다는 회신을 받고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 위 토지들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을 제8호증(주소확인의뢰에 대한 회시)의 기재에 의하면 ○○동장은 그 관내에 소외 1의 주소 또는 거소가 없지만 연고자로서 원고들 중 1인인 원고 1이 있음을 회신하였고, 한편 위 토지들의 토지대장에는 위 소외 1이 1912년에 이를 사정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특례법 소정의 협의는, 타인의 특정 재산권을 그 권리자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법률에 의하여 강제로 취득하는 공용수용과는 달라서, 사법상 매매계약처럼 사업시행자와 그 상대방인 권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성립되어야 하고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위 특례법 소정의 협의취득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점, 또한 위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협의 성립이 의제되면 사업시행자는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반면에 권리자는 이에 불복할 방법이 없는 점, 위 특례법 규정의 취지 및 사회상규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소외 1은 피고가 위 주소 확인을 의뢰한 1985.말경에는 이미 사망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았다고 보이므로, 피고로서는 마땅히 을 제8호증에 연고자로 기재된 원고 1의 주소나 거소를 추적하여 본 후 동인도 주소불명으로 밝혀진 다음에야 위 특례법 소정의 공시송달절차를 밟아야 했는데도, 위와 같이 곧바로 공시송달 절차를 밟았으니 이 공시송달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위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원심이, 소외 2가 소외 1을 상대로 그 판시 제4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긴 했으나, 이는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판결로서 당연 무효라고 설시한 후, 원심이 배척한 증거 이외에는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명의의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