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가. 건물 지하층의 임차인 경영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난로의 방열망에 석유를 흘린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임차인이 방열 처리되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내부수선을 하는 것을 묵인하고 이동식 석유난로를 사용하는 것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화재가 건물 지하층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지하층의 점유자인 임차인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 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건물 소유자에게 민법 제758조에 의한 책임도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건물 지하층의 임차인 경영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난로에 주유함에 있어 난로의 방열망에 석유를 흘린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임차인이 방열 처리되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내부수선을 하는 것을 묵인하고 건물 안에서 이동식 석유난로를 사용하는 것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화재가 음식점 종업원이 난로에 주유함에 있어 저지른 과실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고,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이나 그 종업원을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과실을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화재가 건물 지하층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지하층의 점유자인 임차인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 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건물 소유자에게 민법 제758조에 의한 책임도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 실화책임에관한법률
나. 민법 제758조 제1항
참조판례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7.3. 선고 90나465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위 손병영가 난로에 주유함에 있어 저지른 위와 같은 과실이 그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위 박영희이나 손병영를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에게 원심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과실을 실화책임에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소론과 같이 주점으로 불법 용도변경되어 위와 같은 시설이 된 위 지하층을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임대하였고 또 위 지하층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지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출입구 외에 대피로가 없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화재발생 자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이 사건 화재발생에 대한 피고의 과실을 뒷받침할 사유가 될 수 없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소론과 같이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있어서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당원판례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원심판결에 공작물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위 법조에 관한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