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 등의 의미 및 그 허위성의 입증의 정도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가 동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라든가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동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고,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보증서와 확인서를 뜻하는 것으로서 변론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1.2.7. 선고 90나2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거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2.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가 동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라든가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동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고(대법원 1987.10.13. 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판결),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보증서와 확인서를 뜻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63 판결) 변론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4.23. 선고 91다2236 판결),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에 위 특별조치법에 의해 경료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와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거나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한다는 등의 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