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99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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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제1항 소정의 출석통지 없이 한 징계심의절차의 적부(소극)

나. 위 “가”항의 출석통지는 반드시 소정의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구두로 통보할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혐의자 본인에게 직접 통보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제1항에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문교부령이 정하는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은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징계위원회가 언제 개최되는가를 알게 함과 동시에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출석통지 없이 한 징계심의절차는 위법하다. 나. 위 “가”항의 출석통지는 소정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구두, 전화 또는 전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징계혐의자에게 전달되었으면 출석통지로서 족하며 구두로 통보할 경우에도 반드시 징계혐의자 본인에게 직접 통보되어야 한다고 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당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1. 선고 90구45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의 출석 없이 서면심사에 의하여 이 사건 징계의결을 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의 전도, 직권심리주의의 위반 및 석명권불행사의 위법, 또는 증거 없는 사실인정과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제1항에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문교부령이 정하는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은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징계위원회가 언제 개최되는가를 알게 함과 동시에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출석통지 없이 한 징계심의절차가 위법하다 함은 소론과 같으나, 위와 같은 위 규정의 입법취지로 보아 위 규정에 정한 출석통지는 소정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구두, 전화 또는 전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징계혐의자에게 전달되었으면 출석통지로서 족하다고 할 것이고(당원 1985.10.8. 선고 84누251 판결;1983.9.13. 선고 83누277 판결 각 참조), 구두로 통보할 경우에도 반드시 징계혐의자 본인에게 직접 통보되어야 한다고 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가 이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제2차 징계위원회에 관한 출석통지에 흠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해임처분에 소론과 같은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바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해임처분에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의 행위만으로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행위를 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법조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본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92.6.26. 선고 91누11780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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