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소정의 출석통지없이 한 징계절차의 적부
나.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소정의 출석통지의 방식
판결요지
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소정의 징계심의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계심의대상자로 하여금 징계심의가 언제 개최되는가를 알게 함과 동시에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므로 위 출석통지없이 한 징계심의 절차는 위법하다. 나.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소정의 출석통지는 소정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구두, 전화 또는 전언등 방법에 의하여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전달되었으면 출석통지로서 족하다.
참조조문
가.나.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참조판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행정소송법(법률 제213호) 제2조, 제5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원등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등의 처분을 경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고 그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와 같은 재결서의 정본, 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공무원법 제52조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이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을 때에는 그 처분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처분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심사청구는 소위 행정소송의 전치절차라 할 것이며 행정소송에 있어 전치절차의 이천 여부에는 직권조사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갑 제1호증)는 1982.5.11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어도 이것이 언제 원고에게 도달되었는지를 알길이 없는바, 그 송달날자를 확정 아니하고서는 원고가 1982.6.4에 한 소청심사위원회에의 심사청구가 적법한지를 가려볼 수 없다. 위의 심사청구의 적법여부에 따라 본건 행정소송의 적법여부가 단정지어질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대한 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