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가. 택시회사의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준법운행을 주도하여 시행하면서 그 준법운행사항 외에 수입금의 상한선까지 정하여 1일 입금액을 통제함으로써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히는 등 한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위 “가”항의 쟁의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과 아울러 그 목적과 수단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의 간부들의 책임을 물어 징계해고한 것이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또는 제5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다. 위 “나”항의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일부 조합원들을 종용하여 준법운행에 반대하고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근무하게 한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택시회사의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준법운행(당시까지 관행화 되어 있던 과속, 부당요금징수, 합승행위 등 불법적 운행의 중지)을 주도하여 시행하면서 그 준법운행사항 외에 수입금의 상한선까지 정하여 1일 입금액을 통제함으로써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히고, 일부 조합원들은 이에 맞추기 위하여 파행적인 운행까지 하게 된 경우, 이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쟁의행위(태업 또는 부분파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위 “가”항의 쟁의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6조, 제14조 등의 제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점과 아울러 노동조합이 위 쟁의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및 수단,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게 된 손해의 정도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회사가 위와 같은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의 간부들의 책임을 물어 징계해고한 것이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또는 제5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다. 위 “나”항의 회사의 대표이사나 전무가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모아서, 위 준법운행에 반대하여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근무할 것을 종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조합원들 중의 일부가 위 준법운행을 반대하고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근무할 것을 결의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회사가 위와 같이 조합의 준법운행에 대항하여 한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나.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나. 같은 법 제12조, 제14조, 제16조,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제5호 다.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3.12.13. 선고 82누334 판결(공1984,189), 1991.5.14. 선고 90누4006 판결(공1991,165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관계의 개요.
가.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뒤에는 참가인이라고 약칭한다) 회사와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들이 조직한 원고 제주한영택시노동조합(이 뒤에는 원고조합이라고 약칭한다)은, 평소부터 누적되어 온 문제로서 수입금의 제고를 위한 회사의 간섭과 비인격적인 대우의 시정문제, 1988년도에 당면한 문제로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수당의 지급문제 및 복장의 지급문제 등에 관하여 상호간에 의견의 대립을 보여 왔는데, 원고 조합은 1988.9.21. 참가인회사와 더 이상 협상을 하는 대신, 투쟁으로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고 조합의 운영위원회에서 소위 준법운행을 실시하여(그 당시까지 관행화되어 있는 과속·부당요금징수·합승행위 등 불법적인 운행을 중지하여) 1일 입금액을 가능하면 금 50,000원을 초과하지 말 것과 임금협정에 규정된 1일 16시간의 근로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02:00까지만 운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나. 원고조합의 간부들(조합장, 총무부장, 노사대책부장, 대의원, 부조합장)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은 그 다음날부터 이를 실천하도록 전 조합원들에게 지시한 다음, 준법운행기간 중인 9.22부터 조합원들이 당일의 수입금을 회사에 입금시키기 전에 컴퓨터미터기와 당일의 수입금액을 직접 확인하면서, 입금액이 금 50,000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그 이하로 낮추도록 종용하였다.
다. 참가인 회사 운전기사들의 근무는 격일제근무이고, 휴식시간 3시간을 제외한 1일 근무시간이 16시간이었으므로,위 준법운행이 실시되기 전에는 보통 07:00경부터 07:30경 사이에 택시를 출고하면 그 다음날 03: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각자의 편의에 따라 차량을 입고시키고 있었고, 임금협정에 따라 당일 수입금 중 금 58,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회사와 운전사가 반씩 나누어 분배하는 방식으로 하여 왔으며, 그 결과 조합원들의 1일 평균 회사입금액이 금 7,8만 원 정도이었으나, 위 준법운행을 실시한 후에는 조합원들이 일률적으로 02:00경에 차를 입고시킴으로써, 1일 평균 회사입금액이 금 4,5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회사에 막대한 수입감소를 초래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조합원들은 위 입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인적이 드문 해안도로를 공차로 운행하거나, 차량의 운행을 정지하고 도박을 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운행사례도 발생하였다.
라. 참가인 회사는 10.7.과 10.9. 두 차례에 걸쳐 원고 조합에게 생산성향상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6과 전무인 소외 7은, 10.8. 참가인 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도 위 소외 6의 조카로서 원고 조합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소외 8을 통하여, 위 준법운행의 실시로 인하여 수입이 감소한 데 대한 불만을 가진 일부 조합원과 비조합원 등 12명을 위 소외 8의 집에 모이게 하고, 그자리에 위 대표이사와 전무가 참석하여 위 준법운행의 결의를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정상적인 운행을 종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부터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인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등을 사장실에 부르거나 그들의 집으로 찾아가 개별적인 면담을 하면서 위 준법운행을 하게 된 경위 및 진행과정과 이를 비판하는 진술서, 해명서, 소원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 결과 위소외 9 등 16명의 조합원들이 그 무렵 위 준법운행에 반대하여 정상적인 근무에 임하기로 결의를 하였다.
마. 참가인 회사는 위 소외 5가 택시운전기사로서 근무를 태만히 하고 도박을 반복하여 회사의 위계질서 및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1988.10.19. 자로 해고하고, 위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이 택시운전기사로서 근무를 태만히 하고 불법쟁의행위(태업)를 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와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10.22. 자로 각 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