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판시사항
가.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같은 조 제1항의 행정소송의 성질(=필요적 공동소송)과 위
제2항의 규정이 신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그
제1항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추가하는 경우에 출소기간에 관한 위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이 규정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소송종류(=공법상 당사자소송)
다. 당해 사업인 택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과 더불어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들에 대한 수용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용도지역의 변경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때에는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뜻이고 이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볼 것이며, 위
제2항의 규정은 신법 시행 당시 사실심법원에 계속중인 그
제1항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이 있고, 이에 따라 기업자를 필요적 공동소송인인 피고로 추가하는 경우에는 출소기간에 관한 위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나.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의 규정은 그
제1항에 의하여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것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때에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증액 변경될 것을 전제로 하여 기업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을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다.
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당해 사업인 택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과 더불어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들에 대하여 그 이후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를 수용하였다면 그 재결을 위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고려함이 없이 평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이영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근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7. 선고 89구125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부분과 피고 주택공사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2,3점에 대하여
이와 같이 개정된 토지수용법이 시행된 후에 있어서는 신법시행 당시 원심법원에 계속중이었던 이 사건 소는 기업자인 피고 대한주택공사(이하 피고공사라고 한다)를 공동피고로 추가함으로써 적법하게 되는 것이며, 위 제75조의2 제2항의 규정은 그 제1항에 의하여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것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때에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증액 변경될 것을 전제로 하여 기업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을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다.
제4점에 대하여
제5점에 대하여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위원회에 대한 부분과 피고공사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