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의 법규성 유무(소극)
나. 개인택시운전자의 음주운전의 동기, 음주정도, 무사고운전경력, 음주 후의 운전거리, 운전면허의 취소로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참작하여 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소정의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나. 무사고운전경력이 인정되어 개인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대금 25,500.000원에 양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원고가 비번날 친구와 함께 소주 2홉들이 1병을 나누어 마시고 여동생의 승용차를 운전중 적발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이 원고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며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되게 되어 위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상 가장 무거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달하려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보다는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9.11.24. 선고 89누4055 판결(공1990,156),
1990.10.16. 선고 90누4297 판결(공1990,2306)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1.1.16. 선고 90구120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