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아파트당첨권을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공제액의 공제여부(소극)
판결요지
아파트당첨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취득 후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단서에 따라서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18. 선고 89구91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제1항 제1호(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제2호(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과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그 제2호 소정의 양도소득 공제액 금 1,5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위와 같은 아파트당첨권은 같은법시행령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원고가 그 자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모두 양도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23조 제2항 단서에 따라서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당원 1988.12.27. 선고 88누4669 판결 등은 주택청약예금증서상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같은 법 제23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함을 판시한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