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12. 27. 선고 88누46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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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공제액의 공제여부

판결요지

주택청약예금증서상의 권리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자산의 보유기간은 생각할 수 없고 또한 이를 양도한 경우 동법 제70조 제7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2호 규정의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동법 제23조 제2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정상진

피고, 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3.10. 선고 88구5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청약예금증서상의 권리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자산의 보유기간은 생각할 수 없고 또한 이를 양도한 경우 같은 법 제70조 제7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2호 규정의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3조 제2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85.11.26. 선고 85누198 판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판시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공제액으로서 금 1,5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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