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기술적상표 여부의 판단기준
나. 결합상표에 대한 특별현저성 유무의 판단방법
다. 출원상표 의 기술적 상표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가 이른바 기술적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사용하고 싶어 하는 이와 같은 상표를 특정인으로 하여금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에 반할 뿐더러,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없어서 상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기술적상표인지의 여부는 국내에 있어서의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으로 볼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효능·용도 등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은 기술적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두 개 이상의 기호·문자 또는 도형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이른바 결합상표에 특별현저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을 하나 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출원상표 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도형과 문자의 흑백대비나 한글과 영문글자의 대소대비가 뚜렷하면서도 조화를 이룬 특이한 모습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한글”로만 인식된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TALK”라는 영어단어는 “말하다·상담하다·훈계하다·교신하다”, “이야기·회담·연설·풍문·말투” 등의 여러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서,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한글로 쓰는” 또는 “한글용”으로만 직감적으로 인식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기술적상표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출원상표는 “한글”부분을 제외한 도형과 “TALK”부분만으로도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갖춘 표장이라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나.다. 대법원 1991.3.27. 선고 90후1215 판결(동지), 1991.3.27. 선고 90후1239 판결(동지) / 가. 1987.7.21. 선고 87후51 판결, 1987.8.18. 선고 86후190 판결, 1989.4.24. 선고 89다카2988 판결(공1989, 795) / 나. 1984.1.24. 선고 82후33 판결(공1984, 370), 1990.5.25. 선고 89후803 판결(공1990, 1373), 1991.1.25. 선고 90후465 판결(공1991, 872)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출원인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