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7. 21. 선고 87후51 판결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후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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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

판시사항

가.

나. 어느 상표가 그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것인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취지는 수요자의 사회관념상 당해 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용도 등 만으로 표현한 내용의 상표를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 그와 같은 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특별 현저성이 없다는 데 있다.

나. 어느 상표가 그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는 국내에 있어서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하고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4.8 선고 79후56 판결,

1986.9.9 선고 86후1 판결 / 나.

대법원 1986.9.23 선고 86후69 판결

출원인, 상고인

존슨 앤드 존슨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호, 김상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87.3.16. 자 1986년 항고심판(절) 제251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로서 "no more tears"라는 영문자와 의 도형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이고 상품 구분표 제13류의 샴푸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 바,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영문자 "no more tears"는 영한사전류를 찾아보면 "더 이상 눈물이 없다"는 관념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를 이 사건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보면 샴푸가 눈에 들어 가면 눈이 따갑다거나 눈물이 나지 않도록 제조된 상품이라고 직감케 할 개연성이 농후하고 본원상표에 도형이 부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원상표와 같은 도형과 문자로 된 결합상표에서는 일견하여 도형보다는 문자가 소비자에게 더 강하게 인식되어진다 함이 거래사회의 일반경험칙이라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그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요자의 사회관념상 당해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용도등 만으로 표현한 내용의 상표를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그와 같은 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없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할 것이고 ( 당원 1986.9.9 선고 86후1판결; 1980.4.8 선고 79후56 판결 각 참조), 어느 상표가 그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는 국내에 있어서 당해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하고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당원 1986.9.23 선고 86후69 판결 참조).

본원상표에 들어있는 영문자 "no more tears"가 원심결이 설시한 바와 같이 암시적 의미를 지닌 것이라 하더라도 위 영문자는 본원상표 도형중 상단도형안에 조그맣게 기재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본원상표의 표장을 전체로 파악할 때 이것이 수요자의 입장에서 지정상품에 대한 일반적 공통적인 품질, 효능, 용도로 인식되어 있거나 인식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가 상품구분 제12류 화장품류에 대하여는 상표등록이 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의 거래상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그 독점사용이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니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거절사정이 옳다고 판단한 점에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법리를 오해하여 그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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