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
판시사항
토지의 사정변경으로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른 기지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의 경계복원측량방법
판결요지
지적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하여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하나, 대상토지의 사정변경으로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른 기지점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 경계복원은 도근점을 기준으로 한 측판측량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래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10.25. 선고 89나29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