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판시사항
형틀목공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은 만 55세를 넘는 것이므로 형틀목공의 가동연한을 만 55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한 원심판시는 위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356), 1990.6.12. 선고 90다카2397 판결(공1990,1467)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