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다카2397 판결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다카23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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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판시사항

형틀목공의 가동연한의 인정을 위한 증거조사 방법

판결요지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과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감안할 때 형틀목공과 같은 일반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은 만 55세를 넘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사실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인구수, 취업율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일반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원고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든가 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진금래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영광

피고, 피상고인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14. 선고 89나400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적법하게 배척하고 갑제6호증의1, 2에 의하여 원고가 형틀목공으로서 장차 월평균 금 458,648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형틀목공으로서 55세가 끝날 때까지만 종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1989.10.21. 준비서면에서 그 가동연한을 60세로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과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감안할 때 형틀목공과 같은 일반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은 만55세를 넘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는 위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인구수, 취업율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일반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원고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든가 하여야 할 것인데( 당원 1989.12.26.선고 88다카16867 판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막연히 원고의 가동연한을 55세가 끝나는 날까지로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주장은 이유있다.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원고의 과실비율을 20퍼센트로 잡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위자료부분은 상고이유로서 불복한 바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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