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판시사항
상벌위원회 운영규정을 노동조합분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에 위반하여 상벌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의 효력유무(소극) 및 위 절차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과 상벌규정 등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해고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단체협약이 노동조합 분회와 회사가 협의하여 상벌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 위 운영규정은 단체협약에 규정된 단체교섭의 방법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상벌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회사상벌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제정한 상벌위원회 운영규정은 그 제정방법에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 할 것이나, 위 운영규정은 상벌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부절차 지침에 불과하므로 징계해고가 당시 시행되던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인사규정, 상벌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이상 적법하다.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