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도시계획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 취득절차가 선행되지 아니하여도 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된 후, 그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변경인가로 실효된 실시계획인가가 효력을 회복하는지 여부(소극)
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변경인가가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새로운 인가로서의 효력 유무(적극)
다.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정해진 사업시행기간 경과 후 변경인가 고시를 하면서 일부 사항을 종전의 것과 같다는 취지에서 생략한 경우, 그 하자는 변경인가에 의한 새로운 사업실시계획인가의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라.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의 법적 성질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의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늦어도 고시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와 같은 취득절차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그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실효되고, 그 후에 실효된 실시계획인가를 변경인가하여 그 시행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하여 실효된 실시계획의 인가가 효력을 회복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도 시행자에게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인 점에서는 당초의 인가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 변경인가가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정해진 사업시행기간 경과 후 변경인가 고시를 하면서 사업시행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 중 일부는 종전 고시 내용과 같이하고, 일부는 그 기재를 생략한 경우, 생략한 사항은 종전의 것과 같다는 취지에서 생략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정도의 절차상의 하자는 변경인가에 의한 새로운 사업실시계획인가 자체가 무효라고 보아야 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는 취소사유에 지나지 아니한다. 라.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그 자체가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이 선행처분을 다투지 아니하고 그 쟁송기간이 도과한 후 수용재결단계에 있어서는 그 처분의 불가쟁력에 의하여 그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위법이 있음을 들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도시계획법 제25조 가.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2항, 토지수용법 제17조 다.라. 행정소송법 제19조 다. 도시계획법 제26조,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1.12.22. 선고 80다3269 판결(공1982,177) / 다.라. 대법원 1988.12.27. 선고 87누1141 판결(공1989,246) / 라. 대법원 1987.9.8. 선고 87누395 판결(공1987,158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에 의하면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인 인천직할시장(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건설부로부터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얻어 1986.7.21. 인천직할시 고시 제983호로 사업시행기간을 1986.6.부터 1987.12.20.까지로 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다가 1988.4.20. 인천직할시고시 제1302호로 사업시행기간만 1986.6.부터 1988.9.30.까지로 변경고시하였고, 수용재결신청은 1988.5.6.에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참가인은 위 제983호로 고시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한 것이 아니어서 위의 사업실시계획인가는 그 시행기간의 만료일의 익일인 1987.12.21.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인 1988.4.20.자의 위 고시 제1302호가 사업시행기간을 1988.9.30.까지로 변경고시하였다고 하여 이미 실효된 위 사업실시계획인가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