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국민주택건설용지에 사용된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
판결요지
양도부동산이 국민주택건설용지에 사용된 것이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려면 매입자가 위 법령이 정한 과세표준신고기간 내에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0.9.25. 선고 90누5559 판결 (동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원심에서 대원목재사를 1984.12.말경 폐업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으며(1990.4.23.자 준비서면, 제3차 변론진술) 설사 갑제12호증(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세적관리카드)의 전면에 1985년도에 폐업중이라고 기재된 것이 아니고 휴업중이라고 기재된 것이라고 본다고 할지라도 그"과세 및 휴·폐업 사항"에는 사업장 철거로 직권말소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현사업장은 공가로,재고는 없음으로 되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87.1.15. 소외 합자회사 대원임대주택(이하 소유회사라고 한다)에 현물출자할 당시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87.11.28. 법률 제3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7.12.31. 대통령령 제12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소정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아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이 현물출자 당시 원고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용의 자산이었다고 할 수도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국민주택건설용지에 사용된 것이므로 같은 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매입자인 소외회사가 위 법령이 정한 과세표준 신고기간내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한 것이며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은 같은 법 제45조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