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중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절도교사,사기,상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무고]
판시사항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소정의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나.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
다. 유죄판결 이유에서 범죄될 사실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5조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증재 등의 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모두 포함되고, 또 그 직무가 독립적인 권한에 기한 것이든, 상사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기한 것이든 구별할 것도 아니다. 나.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라 함은 허위신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다. 다. 유죄판결이유에서 범죄될 사실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5조 나. 형법 제156조 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참조판례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 3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115일을 원심판결의 판시 제3죄에 대한 형에 산입한다.
이 유
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피고인 3 명의의 약속어음 70매 위조 및 그 행사의 점은 제외)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공소외 우정선 명의 수표위조의 점에 관한 원심판결의 설시는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판시와 같이 수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소론 이유불비의 상고논지는 이유없고, 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원판시 수표의 지급확보책을 강구하고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 점에 관한 범죄사실을 설시함에 있어 피고인이 위 수표를 발행함에 있어 예금부족으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다는 점을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범의에 관계된 설시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원심판결의 파기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또 피고인이 공소외 조보현을 고소한 동기가 소론과 같이 약속어음의 지급거절을 얻어내기 위한데 있었을 뿐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하려는데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라 함은 허위신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일반적으로 법원이 유죄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서 범죄될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는 바(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이 사건에서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의 약속어음 70장 위조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5.11.말경 상피고인 조규봉으로부터 동인의 명판과 인장이 날인된 약속어음 70장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중 어음번호 자00937293호를 액면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발행하여 조규봉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별지 1의 2 기재와 같이 도합 70장의 약속어음을 각 위조하였다는 것으로 그 설시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속어음 70매를 발행하여 위조하였다는 것이나, 약속어음의 어느 부분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위조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알 수가 없어 이로써는 범죄된 사실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한 즉 ,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원심판결의 일부에만 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동 죄는 그 나머지 죄들과의 사이에 형법 제37조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당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전부를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