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판시사항
가. 무고죄의 범의의 내용
나. 무고죄에 있어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
판결요지
가.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나. 무고죄에 있어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는 필요치 않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2.26 선고 84도2774 판결,
1985.4.9 선고 85도220 판결,
1986.3.11 선고 86도133 판결 / 나.
1982.11.23 선고 81도2380 판결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6.5.28 선고 86노1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부당해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에 불과하고 공소외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하나 무고죄에 있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는 필요치 않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