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필요가 없게된 때'의 의미
나. 위 법조항 소정의 환매권행사의 기간이 공소기간인지 여부(소극)
다. 위 법조항 소정의 환매권행사에 따른 국가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피징발자의 환매대금 지급의무와의 관계
판결요지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행사의 요건인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라 함은 징발재산매수의 필요성이 소멸된 것을 말하므로 위에서 "군사상 필요"라는 말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와 같은 뜻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위 법조항의 규정취지는 그 소정기간내에 군사상 필요가 소멸된 때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위 기간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제척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다. 다. 위 법조항에 규정된 환매권행사로 인한 매수의 성질은 사법상의 매매와 같다고 볼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매권행사에 따른 국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피징발자의 환매대금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 환매권은 피징발자 자신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함으로써 생긴 권리가 아니므로 민법 제 590조 소정의 환매권과 같이 보아 환매대금지급을 선이행의무라고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유석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용식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3.15. 선고 89나6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