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가옥명도청구]
판시사항
증축부분의 기존건물에의 부합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건물부분인가, 독립된 건물인가 하는 점은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려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심판결 주문에서 이 사건 건물이 여수시 공화동 847, 846의 2 및 849의 세필지 지상에 건립된 것으로 표시하는 한편 판결이유에서는 위 같은동 847 및 846의 2의 두 필지가 이미 1981.6.26. 같은동 849 대지에 합병되어 현재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설시하고 있음은 소론 지적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세필지는 토지대장상으로만 합병이 되었을 뿐 등기부상 합병등기가 되어있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주문의 대지표시는 등기부상표시에 따른 것이어서 소론과 같이 판결 이유설시와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원심이 피고들에게 명도를 명한 원심판결 별지도면표시 ㉰, ㉴부분 및 ㉯, ㉳부분은 기존건물부분인 여수시 공화동 847, 846의 2 및 849 지상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영업소 및 주택 1동 1층 156.93m², 2층 164.83m²에 붙여 증축한 건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주문에서는 위 기존건물 중 일부인 것처럼 표시하고 있음은 소론 지적과 같으나, 이는 건물표시의 착오기재에 불과하고 명도부분은 별지도면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어 있으므로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3) 결국 위와 같은 판결주문과 이유설시의 모순을 들어 원심판결이 위법하다고 탓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