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의미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 관계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피고, 상고인
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8.10.14. 선고 88구6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리고 원심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 제12호는 업무상 질병을 예시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