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
판시사항
가. 별다른 담보를 취득함이 없이 변제자력이 불충분한 자에게 행한 장기간에 걸친 계속적인 불성실대출행위의 죄수 및 그 적용법조
나.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것을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경우 공소장 변경의 요부
다. 포괄일죄에 있어서의 범죄사실의 특정정도
라.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마. 명백한 오기인 공소장 기재 수표들의 발행일자를 바로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신용금고에 손해를 가할 것을 인식하면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별다른 담보를 취득함이 없이 변제자력이 불충분한 제3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불성실한 대출을 한 때에는 포괄하여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배임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나.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
다.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개개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회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피해자 또는 행위의 상대방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
라.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케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소장이 없다.
마. 공소장에 기재된 수표들의 발행일자 등이 오기라고 보고 공소장 변경없이 그 발행일자 등을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위 조치를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감, 이융영, 송영욱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2.4. 선고 86노733, 86노13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것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본다.
그러나, 기록을 검토해 보건대, 이 사건 증거로 제출된 각 고발장에 첨부된각 수표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장기재는 명백한 오기라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는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피고인은 검사가 제시하는 각 수표사본을 보면서 그 각 수표를 발행하였음을 자백한 바 있고, 법정에서도 위 각 수표가 첨부된 고발장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있으니, 제1심 공소장에 기재된 위 수표들의 발행일자 등이 오기라고 보고 공소장변경 없이 그 발행일자 등을 바로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제1심이나 원심의 조치를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