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판시사항
가. 부동산양도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에 갈음하여 양수인 소유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 받았다가 그 양도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 중양도한 경우의 죄책
나.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가.부동산을 대금 213,000,000원에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에 갈음하여 양수인 소유의 부동산을 12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전받기로 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를 모두 교부받았다면 양도인이 비록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받은 이상 양도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실행여부만이 남아있는 것이고 이는 오로지 양도인의 의사와 행위에 의하여 좌우될 사항이어서 그 상태는 사회통념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이행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봄이 상당하여 이경우 양도인이 양도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양수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
나. 배임죄에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적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 해발생의 위험성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며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다하더라도 무방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0.9.9 선고 79도2637 판결,
1983.3.8 선고 82도2873 판결
상 고 인
피고인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3.28 선고 85노36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및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소유인 인천시 중구 경동161-1 대지 80평 및 그 지상 4층 건물을 대금 213,000,000원에 공소외 이 송학에게 양도하면서 그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에 갈음하여 동인소유의 서울용산구 원효로 2가 73의 18, 20대지 66평 및 그 지상건평46평의 부동산을 12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전받기로 하고 양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나머지 대금 9,300만원과 상환하여 이행하기로 하여 양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동인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모두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도부동산을 제3자인 공소외 장봉순에게 이중으로 양도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이 명백한바, 이 경우 비록 피고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양수인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아직 실행하지 않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양수인으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실행여부만이 남아 있는 것이고 이는 오로지 피고인의 의사와 행위에 의하여 좌우될 사항이니 그 상태는 사회통념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피고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이행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양도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양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