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가. 공동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이 공범관계의 다른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심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소정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은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8.4.16 선고 68도231 판결, 1985.6.25 선고 85도691 판결, 1987.7.7 선고 87도973 판결 / 나. 대법원 1979.4.10 선고 79도287 판결, 1986.11.11 선고 86도17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