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판시사항
공동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3.7.25. 선고 63도185 판결 ,
1968.4.16. 선고 68도177 판결 ,
1968.4.16. 선고 68도231 판결 ,
1981.2.10. 선고 80도2722 판결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4.11.22. 선고 84노14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위와 같은 원심 공동피고인 의 법정진술의 증거가치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함이 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음은 증거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원심공동피고인의 위 법정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펴보고 특히 500,000원을 반환받은 상황과 그 일시등을 따져서 피고인의 영득의사유무를 가려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하기 어렵고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