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라 체비지로 지정된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어서 수분배자가 이를 적법하게 분배받아 도시계획법 시행 이전에 분배농지로 확정되었고 이후 상환을 완료하였다면, 수분배자는 위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사업시행자가 그 후 환지확정처분을 하여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의 등기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 11. 24. 선고 86나14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법원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 항소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88조에 의하여 사건을 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 각하의 1심판결이 있은 후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이루어짐으로써 항소심이 1심의 소 각하 판결에 대한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1심판결을 취소할 여지가 없으므로 1심판결의 취소를 요건으로 하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 또한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을 소 변경의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소가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1심의 심급이익을 잃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을 1심법원에 환송하지 아니하고 교환적으로 변경된 소의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 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적 환송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3심제도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계쟁 토지들이 설사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분배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위 토지들을 포함한 주위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실시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을 체비지로 지정한 이상, 체비지의 법적 성질에 비추어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들을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수 없는 한편, 원고로서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도 없으니 위 등기들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조차도 없이 이유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들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기도지사에 의하여 1940. 10. 2.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인가되어 1942. 2. 9. 체비지로 지정되었고 해방 후 서울특별시장이 위 사업을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위 토지들이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어서 원고가 이를 적법하게 분배받아 구 도시계획법(1962. 1. 20. 법률 제983호) 시행 이전에 분배농지로 확정되었고, 이후 상환을 완료하였다면, 원고는 분배받은 위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위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니, 설령 피고가 그 후에 환지확정 처분을 하여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경료했다 하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그 등기는 무효의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가 위 토지들을 적법하게 농지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후, 원고청구의 당부를 가렸어야 할 터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앞서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은 결국 농지개혁법과 환지처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